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2016.10.22 오전 11:39
이미지 확대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AD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도 산업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9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9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