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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알아내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10.22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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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을 하다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성추행을 한 택배 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택배 기사 36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40대 여성의 집 안방에 침입해 어린 딸과 함께 잠든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택배 일을 하다가 A 씨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작은 방에 몰래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두 달 앞선 지난 7월에는 배달 상자를 보고 A 씨 연락처를 알아내 공중전화에서 음란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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