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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성분 약 뿌려 새우 양식 전국 유통

2016.10.26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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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양식업자 수십 명이 제초제 성분이 든 약을 물저장통에 풀어 키워 팔다 적발됐습니다.


서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유해 약품을 양식장에서 쓴 혐의로 양식업자 53살 박 모 씨 등 2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제초제 성분인 '트리플루랄린'이 든 약을 물통에 풀어 새우를 양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제초제에 주로 쓰이며 현행법에는 수입과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새우 몸에 반점이 생기는 '아가미 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썼다고 말했습니다.

양식업자들은 한 수입업자가 태국에서 밀수한 약을 택배로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양식된 새우는 대하와 비슷한 흰다리새우로,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살아있는 새우 20마리와 양식장에 있는 물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맡겼지만, 해당 물질은 검출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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