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취객 구속

2016.10.26 오후 01:01
background
AD
충남 아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46살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한 이후로 충남 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4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