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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일보 前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확정

2016.10.27 오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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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2011년 조민제 전 국민일보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조용기 목사를 비방하는 글을 사내외에 공개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면서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중노위가 사측의 부당해고 등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조 전 위원장이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거나 경영진을 모독하지 않았다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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