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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에 투입되는 '헌법연구관'이란?

2016.12.13 오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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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관은 아시는 대로 9명으로 소장까지 구성돼 있고 헌법연구관은 누구인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돕는 역할, 그래서 판사, 검사, 현직 판사나 현직 검사들이 있고요.

또는 변호사 자격 또는 대학의 법학 조교수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모두 74명입니다.

74명 전원을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연구관, 자체적으로 선발한 연구관이 58명이고 파견 연구관이 16명인데 파견연구관은 검찰과 법원에서 파견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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