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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상표권 침해한 '다사소' 운영자 벌금형

2017.02.2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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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생활용품 도소매점 다이소의 상표권을 침해한 '다사소'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영업을 이어오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됐지만 한 달 동안 영업을 계속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오 씨는 다이소와 이름이 비슷한 다사소라는 회사를 세운 뒤 다이소 측과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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