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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원영이 막자...이틀 이상 결석하면 가정방문

2017.02.26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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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입학 예정 아동이나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교 측이 가정방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시행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 전학일 뒤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 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독촉이나 경고한 지 사흘이 넘거나 2차례 이상 통지한 뒤에도 학교에 오지 않으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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