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 주목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90여 일 동안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특검 수사가 네 갈래로 진행돼 왔는데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어요. 드디어 내일 최종 마무리를 하는데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특검은 12번째죠. 역대 최고의 특검이라고 불리울 만큼 말씀을 하신 것처럼 13명을 구속하고 그중에 역대 한 번도 구속이 된 적이 없었던 삼성 일가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을 시키고 그 이후에 지금 현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전 관료들까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구속을 시키는 등 굉장히 큰 성과를 냈는데 다만 이건 특검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는 부분과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완벽한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성과가 한계가 있었다...
[인터뷰]
성과가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앵커]
김만흠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역대 특검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검찰 조사에 비해서 특별한 게 없었다는 평가들이었죠. 그런 면을 비춰 봤을 때 이번 특검은 아주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거나 엄호하는 쪽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비판적으로. 심지어 특검 해체까지 말하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특검에서 이번에 수사 마감했던 28일부터 다음달, 이번 달 2일 2차에 걸쳐서 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쪽은 61%이고 오히려 반대 쪽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26%, 일반 국민의 평가가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3명 이렇게 구속 기소한 상황이고 나머지 30명에 거쳐서 재판에 가는데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만흠 원장께서는 과거 역대 특검의 활동에 비춰봐서 한계도 있지만 분명히 성과가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YTN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YTN이 최순실 씨 공소장을 입수해서 특종보도를 했는데요.
공소장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200여 차례나 등장을 했더군요. 구체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서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상 최순실 씨 공소장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장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대목 아닌가요?
[인터뷰]
그 부분을 보면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지금 최순실과 선을 그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 전반을 지켜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지금 현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모금 운영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다라는 부분을 검찰 수사 관계 과정에서 확인됐다라는 의미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있어서 현재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기소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 공소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라도 퇴임하고 아니면 탄핵이 인용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 공소장으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백성문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특검은 공소장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정황들이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됐을까요?
[인터뷰]
이번 특검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에서도 지난번 1차 발표에서 나중에 추가 내용 중에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적시했었죠. 이번에 특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운영, 자금 모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했던 것. 그 중간 역할을 안종범 수석이 했던 것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구체적으로 또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의 총수를 불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도 이미 나왔다고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경우에 최순실 씨가 보는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요청한다든가 이 정도라면 직접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해서 최순실 씨와 공동운영했다라고 규정해도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있겠지만 특검은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앵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그래도 어떠한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절차에서도 그렇고 특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최순실 씨에게 승마 관련 지원을 했던 게 뇌물죄로 규정됐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다라는 입장을 특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법원도 일부 그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내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뇌물죄와 관련돼서 이게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이 진행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최순실의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아마 이 논리로 계속 치열하게 법리공방이 이뤄질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최순실의 재판이지만 더 중요한 건 탄핵심판 과정입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초지일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익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공방은 이번 탄핵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최순실의 공판 그리고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아 있는 수사는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특별수사본부 2기, 특수본 2기 가동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수사,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일단 마지막 남기면서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한 번도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었죠. 과연 이번에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하나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상태로 간다면 기존처럼 계속 버티고 지나갈지 응할지 두고봐야겠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끝나면 강제 조치를 통해 조사가 가능하겠죠.
또 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된 상태였습니다만 특검 쪽에서는 재청구하면 분명하게 아마 구속영장이 나왔을 것이다, 발부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정도로 돼 있는데 아직 덜 남긴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정도를 구속하는 단계였습니다마는 나머지 재벌기업 관련 추가조사가 아마 후속 조치로 이번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앵커]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앞서서 검찰이 먼저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불발이 됐죠. 그런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넘겨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상황적으로.
[인터뷰]
지금 결국은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겁니다. 탄핵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면 대면조사를 협의하고 협상할 상황이 아니죠. 그때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불소추특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대한 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이후에 지금 특수본이 설립돼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 그러면 나머지 수사도 전체적으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 금요일 3월 10일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 3월 13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두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사건 수사개입 논란 등은 이게 결국 검찰 다른 인사들에게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넘기면서 마지막에 통화 내역이 밖으로 불거진 것에 대해서 혹시 검찰에 대해서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가 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단 그동안 맡았던 이영렬 지검장 체제로 출범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도 지난번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통괄해 왔던 검찰 조직에 과연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과 의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특검으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어차피 검찰이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특검으로 넘어가는데 특검이 수사와 기존의 수사와 많은 괴리가 많이 있다면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압박도 있었지만 기존에 일정한 성과도 있어서 기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총장으로부터 관련 모든 심지어는 법무부 검찰 국장까지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저는 이런 의혹 속에서 출범했던 검찰의 수사가 국민이 봤을 때 뭔가 미진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찰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특검법 제안도 국회에서 나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스스로가 뭔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겁니다.
[앵커]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기살 깎기 식의 수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는 검찰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래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신이 불어진다면 다른 형태, 그걸 대상으로 한 특검법 제안이 나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아마 스스로 그런 걸 자초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앵커]
아닌게 아니라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수처아닙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또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죠? 검찰 수사가 만약 부진하다면. [인터뷰] 계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나오면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당장 국회가 그걸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그거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조치가 되겠고 당장 검찰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검찰이 달라질 소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혹시 기각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야권이 자칫하면 새로운 여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국의 변환도 맞물려 있어서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헌재 탄핵 심판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 YTN 언론보도를 보니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13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용과 기각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휴일이라 평의 전체는 아니고 그냥 법리검토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정한 평의 과정을 거쳐서 인용 의견이건 기각 의견이건 헌재 재판관 각자가 반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원래 9명 헌법재판관에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서 현재 8명이죠. 이건 숫자로 결정되는 거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파면이 되는 것이고요.
6명에 미치지 못하는, 5명의 인용 의견이나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간에 일방적으로 나게 되면 그래도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극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다섯, 기각 의견이 셋. 그러니까 과반수가 인용 의견이 넘는데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과 탄핵심판 사건과는 달리 헌법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실명이 그대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걸 두고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대통령이 3인을 천거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2:1일 정도로 여 대 야였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는 야당 한 명, 여당 한 명 또 합해서 한 명 하는 상황이 되어있죠.
그래서 구성으로 보자면 이정미 지금 대행, 이정미 재판관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사람이고 현재 야권 계열에 선 사람들은 김이수 재판관 한 사람이고 강일원 재판관 한 명 정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되니까 여야 계열로만 보자면 압도적으로 현 여권에 우세한 구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여야의 대리전이 아니고 국민들의 상식 앞에서 또 법치주의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염두에 둘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 없이 아마 법에 근거하고 또 국회에서 234명이 어떤 걸 근거로 판결을 내렸었는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소신에 따라서 개인 이름이 국민 앞에 평가를 받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겁니다.
[앵커]
저희들이 지금 8명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원장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됐든지간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선고는 누가 추천을 했든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지금 성함들을 제가 다 일일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분석을 하면 보수성향 5, 진보성향 2, 중도 1명 이렇게 분류를 보통 합니다.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 진보로 분류되고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고 나머지 다섯 분의 재판관들은 보수 색깔이 강하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현재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5%에서 80% 정도 되죠. 그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아주 간단하게 보수진보로 반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50%가 보수, 50%가 진보로 가정을 할 때 보수의 6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재판관들의 성향 그리고 재판관을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쨌든 이것도 소수 의견도 전부 본인 재판관의 이름을 다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독립적인 그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믿고 맡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백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수, 진보 영역을 넘어설 정도의 상황에서 판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국회에서 3분의 2를 한 겁니다.
3분의 2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통령의 탄핵이기 때문에 수를 높여서 엄중하게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만약에 과반이라면 진영대결이 된단 말이죠. 3분의 2라는 건 그런 여야 진영이라든가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서 동의했을 때 탄핵이 관철된다 그 차원에서 가결됐다면 이후의 문제도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요.
밖에서 마치 집회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수, 진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결정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 재판관들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넘어설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을 했어요.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거의 지금까지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밝혀왔던 내용과 그냥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데 그 내용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 하나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을, 문화 체육 양성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지인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사례를 하나 덧붙였어요.
그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아 씨가 성곡미술관에 학예 실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냈던 부분이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됐던 사건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번 사안하고 유사하죠. 박근혜 대통령을 변양균 실장으로 넣고 신정아 씨를 최순실 씨로 놓으면 대략 구조가 비슷한데 그 당시에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변양균 정책실장의 권한범위 외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이라는 게 외형상으로 권한 내의 행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권한 외라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고 변양균 그 당시 실장은 정책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업무범위는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거의 국정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두 개를 논리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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