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양지열 변호사
◇앵커: 어제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법정에서 만났는데요. 차은택 씨, 독일에 있다가 귀국했을 당시에도 공항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어제도 눈물을 보였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 뭔가 뉘우치면서 협조하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차은택 씨인데 지금 오히려 회개하라는 식으로 최순실 씨한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과거에 했던 것을 당당히 얘기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은택 씨 얘기를 더 신뢰를 할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변명과 모르쇠로 하는 게 신뢰를 할지 아마 객관적으로 시청자들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차은택 씨가 법정에서 한 얘기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돼버려서 부모님이 날 수치스러워한다. 최순실 씨에게는 당당하게 한 번만 인정해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뜻 언급하면서 재단을 좌지우지했다, 또 모든 게 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어제는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저 얘기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직권남용을 했다는 부분, 그런 미르재판과 K스포츠재단을 강요에 의해서 돈을 모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사실상 미르재단이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이, 최순실 씨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영리목적으로는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서 미르재판 업무를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순실 씨와 또 그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을 다 좌지우지했다는 거고 차은택 씨는 거기에 본인도 그랬다, 저도 주변에 광고업계 이런 쪽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차은택 씨 본인도 한동안 권력에 어떻게 보면 잠깐 눈이 멀었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장관, 청와대에 다 들어가고 자기가 기획안을 내면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것을 대통령이 직접 와서 관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황태자라는 얘기를 듣고 했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가 그바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그렇게까지 황태자라는 말을 듣게 만들어준 배경이 최순실 씨였는데 이제 와서 최순실 씨는 다 차은택 씨가 했고 나는 다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복잡한 심경과 뉘우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눈물까지 보였던 거죠.
◇앵커: 김만흠 원장께서는 앞서서 차은택 씨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생각을 좀 해 보면 차은택 씨도 이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외삼촌을 문화수석에 앉히고 또 자기의 은사를 장관에 앉히고 했었던 점은 인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분을 교육문화수석에 천명을 했고 장관도 사실상 자기가 천거했는데 됐다고 했고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뉘우치겠다. 그점에서는 두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그대로 어떤 죄를 받든 간에 본인이 과오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태도가 되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본인하고 관련된 부분을 솔직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차후에 형량 과정에서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증인, 어제는 증인이었습니다마는 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저렇게 재판정에서 저렇게 눈물을 보이는 게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까?
◆인터뷰: 일단 자백을 하게 되면 형량을 감해 주는 건 아예 법에 써 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백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절반 정도를 깎아주지만 그다음에 양형에 있어서는 판사에게 자유재량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자백을 하고 다른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재판 진행에 도움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장이 제량권 내에서 양형을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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