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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중 박 前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2017.03.22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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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22시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전에 검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서가 수백 장에 달한다, 정확하게 몇 장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분량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원했던 만큼 결과를 이뤄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에서는 조사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불상사라든지 시비 이런 것들 없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마 내용에 있어서도 일단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중간에 못 마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는 걸 봐서 목표를 완성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검찰은 만족하는 것 같고요.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손범규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얘기는 절차적으로 어쨌든 양측이 서로 잡음 없이 내지는 다툼 없이 잘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도 혹시 있을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앵커]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검찰에서 굳이 1000장 미만이다, 조서 내용이 1000장 미만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조사 과정에 비춰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1000장이면 책으로 말한다면 두 권 정도 되는 거죠, 책으로 500페이지씩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 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빽빽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여백을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13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검찰에서는 신문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마련해 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할 때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재단의 기금 모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것이 직권남용과 강요 같은 것은 다 여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좌천시키고 또 승진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같이 조사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을 또 뒤에 조사했는데 뇌물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관련해서 뇌물죄 부분을 조사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먼저 특수본에서 수사를 했었고 특검에서 자료를 인계받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수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진술, 다시 말해서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사항을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이 불리한 것은 모른다, 나와 관계 없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00장이라고 하지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가끔 상당한 양의 말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앵커]
오늘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번 수사에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일단 조사 자체는 원활하게 진행됐고 제대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사 시간을 따져보면 12시간에서 14시간 될 것 같은데 충분했을까요?

[인터뷰]
자정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거의 자정에 근접한 시간까지 조사를 했고요. 혐의는 13가지 혐의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관련자들이 대다수가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미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불협조적인 태도로 나왔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검찰만 만족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나름의 만족감을 표했던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 검찰이 굉장히 압박 수사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세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뭔가 히든카드를 가지고 여지까지 나오지 않은 뭔가의 증거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압박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들은 사실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웅재 부장검사가 사실상 조사를 담당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과거 특검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로 집중했던 뇌물죄에 대한 여부보다는 과거 특수본에서 집중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검찰이 뇌물죄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으나 결국은 뇌물죄를 기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퉈야 되는 새로운 정황증거들을 밝혀내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할 것이고 그런 다툼보다는 오히려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직권남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를 완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검찰이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은 하겠다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에 SK 최태원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관계자들도 같이 불렀었거든요. 그다음에 롯데면세점 대표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은 것이 롯데라든가 또는 CJ라든가 사실 부영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도 역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일괄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지금 불거진 뇌물죄라고 하는 부분은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불거진 부분은 말이죠. 물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모든 기업을 다 뇌물죄로 의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뇌물죄로 특수본에서 그리고 특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조서 검토에만 7시간이 걸렸거든요. 사실 자정 전에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이 돼서야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또 몇 시간 지나서 현관문이 열렸다, 중앙현관문으로 나오신다 그래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오려고 하다가 되돌아서서 다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변호인단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일독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2독, 3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열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컴퓨터가 양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면 컴퓨터로 되어 있으면 검사가 물을 때 묻는 질문 내용을 바로 피의자가 볼 수 있어요.

[앵커]
모니터가 검사 쪽에만 있다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것도 제대로 적히고 있는지 바로 바로 시정을 하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검사만 그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대답한 것과 다르게 적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프린터로 뽑으면, 종이로 뽑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컴퓨터에서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한번 종이를 뽑은 다음에는 종이로만 고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첨가를 하면 거기에다가 가, 석 자를 집어넣으면 가3자라로 쓰고요. 그다음에 석 자를 삭제했으면 삭3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정한 것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완결지으면 거기에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라든가 그래서 꼼꼼히 읽은 것 같고요. 한 자 한 자를 말이죠. 그다음에 변호인단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변호인 2명, 유영하하고 또 정 변호사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걸렸는데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서 작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도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2차 소환 조사는 없을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의 소환조사에서 이뤄진 조서에 모든 것들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은 뇌물죄라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녹화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잠깐 했는데 지금 영상녹화는 안 한 건 물론이고 옆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걸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검 중수부에는 1125호실이라고 하는 특별조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를 부장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마주대하고. 그러면 거기 중수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또 조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한쪽에서만 보이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는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조사실이 없어요.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이죠. 대검은 폐지했지 않습니까?

[앵커]
7층에 영상조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영상조사실이 있고 10층에서 했는데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차장이라든가 또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사하는 장면을 들여다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는 녹음에 대해서 영상녹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 224조에 2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리고 피의자에게 녹음,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고지 의무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하려면 이번에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부터 녹음,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럼 나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는 절차는 양보하고 실체, 실리는 얻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그 녹음, 녹화를 안 하겠다는 걸 해가지고 서로 트러블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더군다나 그것이 증거능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보를 하고 녹음, 녹화는 안 하고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역사적인 기록인데 굳이 왜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수용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과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분명히 나오는 거죠. 영상녹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경찰의 경호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앵커]
신호를 다 차단해 준 것도 그렇고요.

[인터뷰]
국민적 정서가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파면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있는 전직 대통령과 조금 다른 감정상의 문제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사로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경호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님이 앞서 얘기를 잘 하셨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13가지 혐의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밝혀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전 대통령의 캐릭터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찰의 조사도 거부하고 특검의 대면조사까지도 많은 부분을 양보했지만 거부해 왔던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에 소환에 불응하고 삼성동 자택에서 나오는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분열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를 양보하더라도 세간에 비난을 하는 여론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재판에 넘겨서 모든 일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판의 변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끌어낼 수 있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렇게 과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뭔가 만족스럽다, 이번이 특검과는 다르다, 검찰이. 이런 뉘앙스의 멘트가, 얘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찰과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글쎄 말이에요. 손범규 변호사가 저런 말을...

[앵커]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터뷰]
저는 사실 저 얘기를 듣고서 박 전 대통령하고 교감 속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고 그냥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다음 보도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앵커]
평소에 검찰에게 뭔가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특검보다는 역시 검찰이 자신에게 예우를 갖추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번에 특검하고 녹음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고 또 특검에서는 그것을 공표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녹음, 녹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내지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특검에서는 뇌물로 이것을 의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직권남용과 강요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손범규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로 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저런 내용이 검찰로서도 그리 달갑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브리핑에서 검찰에서는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다 이러고 그냥 얼버무렸거든요.

[인터뷰]
왜냐하면 세간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이 연장됐으면 어땠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었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수사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기소했을까에 대한 상황을 빗대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볼 거거든요.

현재 검찰 입장에서도 결국 핵심적인 상황은 수사에 관한 문제, 조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익을 고민하고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이 답인가 아니면 불구속기소하는 것만이 답인가,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순간 특검과 달리 검찰이 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회자되면 오히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범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구속영장 청구를 상정해 두고 저 얘기를 꺼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과거에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던 당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결문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조사 그리고 특검의 조사까지 다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던 거지, 지금 검찰처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성실히 수사에 응할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은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을 너무나 손범규 변호사 입장에서 조금 과하게 얘기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사 과정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모르는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한다면 이게 앞으로 영장 청구 여부나 또 기소 과정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약점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든지 나는 몰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어떤 선의로 한 행동이다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또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문화융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최순실이 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최순실이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앵커님께서 물으신 대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굉장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스탠스를 그렇게 해 왔고 지금에 와서 일부를 인정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형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에 참작이 돼서 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것이죠. [앵커] 검찰에서는 이미 조사는 끝났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지 안 할지. 아니면 한다면 언제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숙고에 들어갔다.

전 검찰총장에게도 의사를 묻고 있고 지금 검찰 간부들에게도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또 대선과 관련돼서도 홍준표 지사가 한 사람이 결정할 것을 한 사람 눈치를 본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다른 추측을 낳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영장을 언제 청구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렇다면 과연 재판에는 언제 넘길까.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조기대선에 될 수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단에서 검찰이 고민을 하겠죠. 이번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5월 9일이 대통령선거 날짜고요. 그리고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서 공식 선거는 동 23일 동안의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소되는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4월 초 정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말까지는 최소한도로 모든 내용들이 결정돼야겠죠.

그리고 재판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후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단순하게 수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장돼서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텐데 또 세간의 여론이라든지 이미 구속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기도 어렵고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고민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가 첫 번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기각되고 두 번째 영장 발부가 나왔는데 단순한 뇌물죄 한 가지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온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회삿돈에 대한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등 해서 말 그대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서 회삿돈을 갖고 지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혐의로 입증됐던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의 형량이 더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걸 명확하게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승마를 지원하긴 했지만 승마를 지원했던 게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 속에서 지원하고 결국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대로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사실은 고민이 있을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세간의 여론을 주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유력한 야권주자들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청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장 청구하고 나면 발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검찰로서는 청구한다는 행위 자체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인터뷰]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요. 청구만 하고 공을 법원으로 넘길까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또 검찰이 그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요. 발부 가능성을 첫 번째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부 가능성을 고려할 텐데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뇌물죄를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라든지 강요미수라든지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같은 것은 헌재에서 상당 부분 인정이 된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요.


영장을 발부한다는 얘기는 뇌물이 인정돼야만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검찰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자신있다 그러면 청구를 할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고 의심이 된다면 청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정말 숙고에 숙고를 아마 거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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