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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문 막아"...CJ 이복형제 손배소 패소

2017.03.24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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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 못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복동생 53살 A 씨가 이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모두 2억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아들과 함께 이맹희 명예회장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964년 A 씨를 낳았고,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A 씨는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과 DNA 검사 끝에 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A 씨는 또 지난 2015년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며 이재현 회장 남매 측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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