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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국민 '나 몰라라'...감사원에 적발

2017.03.24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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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하는 한국인을 제대로 돕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찰 출신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A 씨가 영사 업무를 게을리했다며 경찰청장에 징계를 요구하고 외교부 장관에게는 주멕시코 대사에게 주의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지난해 1월 현지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B 씨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사 A 씨는 멕시코 검찰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진술서에 서명했고, 재판 과정에서 20차례에 걸쳐 영사 참석 요청을 받고도 3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해외주재원 C 씨가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면직을 요청하는 등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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