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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前 의원 2심도 실형 선고

2017.03.30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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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입법 로비'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신학용 전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계륜 전 의원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벌금 1천5백만 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모 이사장으로부터 법안 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뇌물수수 혐의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두 사람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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