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직후 이틀 동안 배정받은 독방이 아니라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규정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막기 위한 차단벽을 설치하려고 박 전 대통령을 수감 시설 외의 곳에서 취침하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했다며 전직 대통령의 특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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