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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려고 초콜릿 훔친 아버지 감경 처분

2017.04.28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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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려고 초콜릿 훔친 아버지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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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를 일주일 앞두고 딸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려고 상점 바깥에 진열했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용 초콜릿 2개를 훔친 40대 아버지가 즉결 심판으로 감경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6살 A 씨에 대해 즉결 심판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가볍고 우발적이었던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선고 유예 판결이 가능해 처벌을 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A 씨는 선처해준 데 대해 경찰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A 씨 외에도 길거리 화분을 훔친 60대 여성과 길에 떨어진 지갑을 챙긴 80대 여성도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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