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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돕고 차량 받은 기자 검찰 송치

2017.04.28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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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대가로 차량을 받은 기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축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받도록 돕고 차량을 받은 혐의로 전북 A 일간지 기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전북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탐방로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대가로 업체로부터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명의의 차량을 받아 5개월간 타고 다녔고 수사가 시작되자 차량값 일부를 업체 계좌로 보낸 뒤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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