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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탈취 60대 실형

2017.05.26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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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6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용물건손상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정 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 원 정도의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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