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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영장 청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7.06.02 오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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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새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지원금을 숨긴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로 출석을 인정받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인 31일 새벽 정 씨를 체포한 뒤 검찰청으로 압송해 이틀 동안 삼성의 승마 지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어머니 최 씨가 기획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라 / 국정농단 피의자(지난 31일) : 제가 어머니와 박 前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정 씨 측 변호인도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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