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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남처럼 지냈던 유족의 합의가 감형 배경?

2017.06.06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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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녀를 살해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그 이유가 유족과의 합의와 선처인데 그 유족은 피해자를 20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양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동거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숨진 동거녀의 유족은 이 씨 측과 합의해 줬으며 법원에 이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족은 피해자의 아버지인데 딸인 피해자와 20년 동안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딸이 숨진 지난 2012년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난해까지 4년간 아무런 의심 없이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대 관계에 있는 유족의 일반적인 합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한 뒤 딸을 보육원에 내맡기고 연락 없이 지냈던 아버지의 합의와 선처를 받아들인 것은 국민의 정서를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충북 음성 원룸에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동우[kim11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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