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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나란히 중징계 '면직' 청구

2017.06.20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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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와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검사에게 면직이 청구됐습니다.


면직 청구가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 모 고검검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로부터 8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를 받는 등 3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정 검사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이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강 모 부장검사는 늦은 시각이나 휴일에 여검사 등에게 접근해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제안하거나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들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면직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는 앞으로 열리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근 돈봉투 만찬에 이어 향응과 성희롱까지.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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