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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로 2억 대 불법대출 40대 실형

2017.06.21 오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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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가짜 재직증명서로 주택 전세자금 등 2억여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열 달 동안 가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작해 주택 전세자금과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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