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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타고 불법 미용시술...수천만 원 챙긴 50대 구속

2017.06.27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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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각종 미용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50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건법 위반 혐의로 52살 박 모 씨를 구속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승합차에 레이저 치료기 등 의료기기 천여 개를 갖춰놓고 390여 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주고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시중 병원보다 40% 저렴한 가격에 피부 미백이나 눈썹 문신 등 간단한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작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박 씨가 의료기기를 입수한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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