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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레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결론

2017.06.27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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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모레(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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