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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딸 살해한 엄마 '심신 미약' 이유로 2심도 무죄

2017.07.02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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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딸 살해한 엄마 '심신 미약' 이유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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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해 어머니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의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오빠 김 씨에게는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어머니 김 씨와 친오빠 김 씨는 경기 시흥시 자택의 욕실에서 딸 26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특정 종교에 심취한 어머니 김 씨는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아갔다면서 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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