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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2017.07.03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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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문화 예술계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작성된 명단을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지 모를 블랙리스트의 주범이라는 낙인이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두 재판의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에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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