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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전교조·전공노 합법화?

2017.07.20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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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천과제도 제시했는데요,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 여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노동계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87호와 98호,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29호와 105호 등 4개 협약입니다.

ILO 87호는 공공기관인 정부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고, 노조를 해산시키거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도 금지합니다.

ILO 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협약입니다.

결국, ILO 87호와 98호 두 협약은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됩니다.

현재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는 해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점을 내세워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가 반려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교사, 공무원, 해직자의 노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도 전교조와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2015년 ILO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국내법 조항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당분간 비준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협약 비준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전교조와 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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