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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불법 점거 학생 무더기 징계

2017.07.21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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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불법 점거 학생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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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게는 각각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이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으로 점거해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한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농성을 벌인 서울대 일부 학생들은 올해 3월 한차례 해산된 뒤 5월 초에 다시 본관을 점거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재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을 징계위에 넘겼고 4명은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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