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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없으면 집 안 팔아도 신규 대출

2017.08.12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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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발동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은 가능한지 아직도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박영진 기자가 투기지역 대출 관련 궁금증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8·2 대책 이후 강남 3구뿐 아니라 노원, 마포 등 서울지역 11개 구가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또 서울 시내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은행 대출 창구에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투기지역에 새로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처분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신 이전보다는 LTV나 DTI가 10%p씩 줄어서 조달되는 금액의 한도가 줄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또 투기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처분 조건 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8·2 대책 전에 집을 샀지만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자라면 기존대로 LTV 60%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 연장 시 단순히 만기연장만 한다면 상관없지만, 대출액을 늘리는 경우 강화된 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지난 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발동 중입니다.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예외조항을 뒀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외조항에서 빠지고 강화된 LTV, DTI를 적용하도록…]

나머지 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출규제는 이달 중순쯤 개정된 감독규정이 나오는 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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