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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만 16세 이상 범죄에 최고 사형"

2017.09.10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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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만 16세 이상이 살인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징역 20년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 최저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만 16세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최근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 잔혹 범죄가 잇따라 불거지며,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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