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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댓글에 국적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

2024.09.30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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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위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해외 불법 접속이나 우회 접속을 이용한 국내 여론 조작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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