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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교수 실형 확정

2017.09.26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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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실험 결과 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해 준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 유 모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천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천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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