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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탁금지법 제한 규정 개정해야"

2017.09.26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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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팀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특별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무시한 규정으로 농축어업 종사자와 영세상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추석 기간 농사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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