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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피해 콘텐츠기업에 국고 지원 늘린다

2017.10.1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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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류 제한령 피해를 본 국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 사업 관련 국고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피해 추가 대책을 보면 국고지원을 받았던 콘텐츠 기업이 한한령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업 완수 기한이 1∼2년 연장됩니다.

해당 기업이 자기 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 부담 비율이 축소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가 줄어듭니다.

중국 사업에 실패했다 재기하는 콘텐츠 기업 대상 투자펀드도 125억 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런 지원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피해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문체부는 물론 다른 부처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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