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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체 공수처 방안 발표 "정치 중립 성역없는 수사"

2017.10.15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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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처장, 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습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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