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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 의결

2017.10.21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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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한 갑에 4,300원인 전자담배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릅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순조롭게 거치면 오는 12월부터는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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