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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성심병원 '성희롱' 조사...처벌도 강화

2017.11.14 오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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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력 파문이 불거진 한샘에 이어 성심병원에 대해 근로 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때는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와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구업체 한샘.

피해 여직원을 부른 인사팀장은 되레 거짓말을 강요했고, 오히려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한샘 관계자 : 인사팀장이 퇴사 조치된 것은 맞고요. (그럼 허위 진술과 성폭행 시도가 다 맞네요.) 네.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며 원하지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갑질 성범죄 파문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2만 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할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과태료를 더 올리고 일부 조항은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지난 11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직원이 쉽게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러나 내년에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기업 자율에 맡기는 권고 조항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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