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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듣기평기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금지

2017.11.15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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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내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될 예정인 만큼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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