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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에 버스·음식 제공 지지자 유죄

2017.11.18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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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 경선에서 전세버스를 빌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지지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83살 노 모 씨와 56살 엄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당내 경선에 출마한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투표 참여자 29명을 모아 버스에 태워, 경선이 열리는 광주로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강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 씨와 엄 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이 박 후보를 위해 2백만 원 상당의 기부를 한 것이 대선을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형을 일부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후보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분을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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