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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청업체가 시위하면 때려도 되나요?

2017.11.21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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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청업체의 갑질 문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대전에서, 체납한 돈을 달라며 시위하는 하청업체 사장을 원청업체 직원이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손에 흉기를 든 남자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마구 때립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려 하자 밀어 쓰러뜨리고 발길질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은 사람은 건설업 하청업체 대표 현 모 씨.

원청업체가 10억 원가량을 안 줘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플래카드를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원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래카드를 떼 내려는 것을 막자 폭력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원청업체 관계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지속해서 1인 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병근 / 폭행 피해자 : 자기네들이 와서 계속 현수막도 뜯어가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시켜서 백주 대낮에 저를 폭행도 하고…]

해당 건설사는 직원이 시위 현장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인 폭행이라며, 회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경찰에 현 씨를 음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터뷰는 사양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시위 방해 행위에 피해자 주장대로 건설업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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