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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법원 "NHK 수신료 의무계약 조항 합헌"

2017.12.06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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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방송 NHK의 수신료 납부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법원은 TV 등 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NHK 수신계약을 맺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일본 방송법은 수신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NHK와 수신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HK는 이 조항을 근거해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NHK는 TV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신료 납부를 계속 거부한 도쿄의 한 남성을 상대로 방송법의 NHK 수신료 의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HK의 유료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4천30만 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우리 돈으로 약 6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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