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 대표에 벌금형

2017.12.08 오전 03:30
AD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퇴직한 근로자 4천7백여 명에게 휴업수당 등 4억1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 6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9천2백여만 원을 매달 월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했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