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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비공개 소환...10시간 조사

2017.12.10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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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비공개로 불러 10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학, 출판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앞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내일(11일),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불러 피해 상황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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