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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발부

2017.12.15 오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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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혐의사실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에 관여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오면서, 국정원에 사찰을 지시한 것을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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