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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면 합의' 논란

2017.12.28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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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지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의 이면 합의가 확인된 만큼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면합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합의 파기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발표와 관련한 논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합의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외교부에서 위안부 합의검토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에서 양국의 외교장관이 당시에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적으로 합의된 내용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이 이면합의가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당시 합의의 주무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부 장관은 이면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 사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었고 또 합의가 아니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조사단을 이끌었던 , 지난 5개월 동안 조사단을 이끌었던 오태규 위원장은 법률 조언을 들어봤는데 이면합의라는 용어보다는 비공개 합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면합의라기보다는 비공개 합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기자]
이면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법률적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비공개 합의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기자]
어제 조사단 발표를 보면 비공개 합의사항으로 소개된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녀상 문제, 둘째 미국과 같은 제3국에 기림비가 설치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성노예라는 표현의 문제였습니다.

소녀상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런 것들이 비공개된 내용에 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당시 2년 전 외교부 장관 발표 내용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협상에서 일본의 대표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대협이 있는데 정대협 등이 반발할 경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우리 외교 장관은 공개 발표에서 관련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대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비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제3국 기림비 문제에서 비공개된 합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본은 또 제3국에서 설치되는 기림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한국 정부가 이 기림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기림비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기림비 설치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림비 설치를 한국이 지원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2년 전 장관 발표에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합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장의 순서를 보면 일본이 그런 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합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성노예,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 표현 쓰지 말자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비공개 합의에서 이 내용도 들어 있어요.

[기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 성노예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말이 없이 한국의 공식 용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성노예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합의라고 보기에는 참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일본이 발언을 했고 일본의 요구에 답변하는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합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 이면합의 논란 외에도 지금 조사단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 문서가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논란도 있죠?

[기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서 2년 전의 합의가 그 이전의 논의에 비해서 진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개월 동안 이 조사를 직접 진행해 온 조사단은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대협은 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작용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2년 전 합의가 진전이 있었다, 부분적이지만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건 오류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배경, 이게 논란이 됐는데 조사단은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당초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원래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이었다, 다만 중간에 맥락이 변경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도 참 앞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교 문서 공개 적절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 문서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제도 관행입니다.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외교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외교 문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협상,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특히 일본은 이번 문서 공개를 활용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이런 시도를 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앵커]
지금 시민단체 중심으로 파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까요?

아니면 유지되는 쪽으로 이동할까요?

[기자]
그야말로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민감하게 지켜볼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합의 검토 결과만을 보면 일단 비공개 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합의 문제는 현재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면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합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피해자 중심 해결 문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의 책임보다는 우리 정부 협상에서의 역량 부족이라든가 전략상의 허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부각이 되는 양상입니다.

이래서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한다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일본과 외교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될 것이다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따라서 고민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앞에 신호 기자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12월 28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파기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재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소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에서 하자가 생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중대한 흠결 드러났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 우호적으로 개선하면서 이 문제 풀어가는 건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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