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무시하고 11분간 더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감금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객이 말다툼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중도하차로 신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을 들어 고의로 감금한 게 아니라며 택시기사 6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6살 B 씨를 태워 운행하면서 창문을 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중도하차 요구에도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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