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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고 60%

2018.01.07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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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만큼 3주택 이상자는 최고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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