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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재산동결 직전 30억 박근혜 계좌 송금

2018.01.13 오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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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30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 재산 동결 결정 직전, 돈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건넨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 결정 직전에, 유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박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0억 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유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어서 입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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