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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 '2초' 초과에 벌금 15만원 물게 된 여성

2018.01.16 오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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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 '2초' 초과에 벌금 15만원 물게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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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을 예정보다 2초 초과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 운전자가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영국 버턴어폰트렌드에 사는 에이미 벤달(Amy Bendall)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지난 12월 18일. 운동을 가는 길에 5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는 요금을 냈던 그는 4일 뒤인 12월 22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

주차시간이 5시간을 넘어 2초 늦었으니 100파운드(약 14만 6천 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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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간 '2초' 초과에 벌금 15만원 물게 된 여성

벌금 납부 통지서 속 사진에도 나와 있듯, 그는 예정된 오후 3시 57분 14초에서 2초 늦게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주차한 차를 빼낼 당시 차량의 줄이 길었기 때문에 몇 초가 늦어진 것을 두고 벌금을 내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었어요" 14일 이내 벌금을 내면 벌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었지만, 에이미는 주차 회사 측에 공식으로 항의했다.

결국 주차 회사는 벌금 납부 조치를 철회했다.

당사 대변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이미 벤달에게 청구된 추가 요금은 취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출처 =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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