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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임직원들 억대 금품 수수...축의금에 외제차까지

2018.03.20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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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력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권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 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결혼식 축의금에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권 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하청업체 대표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천6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 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하청업체 대표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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